개인정보보호를 다루다보면, 개인정보보호법관련 용어가 나오는데, 개인정보보호 수검을 받다보면 해당 용어에 대해 많이 헤깔리게 마련입니다. 용어에 대해 좀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으면, 개인정보보취급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에 대해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용어 정의
-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생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즉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 처리
개인정보처리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처리 의미는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같은 행위를 뜻합니다. -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합니다. -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의미하거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 취급
처리와 비슷한 맥락으로 취급은 열람, 검색, 출력, 이용, 가공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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