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점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수탁사의 실태 점검 항목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실태를 점검을 하기 위해 개인정보 실태점검 시 체크하는 항목에 대해 준비를 해둔다면, 실태 점검이 나왔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실태점검 점검 항목
관리체계 구축·운영
-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파악 및 현행화 여부
- 개인정보 보호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여부
-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책정 여부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의 파악 및 후속조치 수행 여부
- 교육대상별(책임자, 담당자, 중간관리자, 일반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여부
- 교육대상별(책임자, 담당자, 중간관리자, 일반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행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점검 실적
보호대책 수립·운영
- 필수 반영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여부
-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여부
-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고지 사항의 고지 여부
- 개인정보 필수고지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의 표기 여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명시적 동의 및 중요 항목 선택적 동의 여부
-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 시 안전한 수단을 이용하고 제공 사실을 대장 내 기록 및 관리 여부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의 법 의무사항 문서화(계약서) 여부
-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 정보보호 교육 이행 여부
-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 정보보호 관리감독 이행 여부
- 홈페이지 회원에게 2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재동의 획득 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시 복구 불가의 방법으로 파기 및 파기 기록 관리 여부
침해 대책 수립·이행
- 접근통제 시스템 및 보안 소프트웨어 구축·운영 여부
-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 제공 여부
-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고유 식별정보 송·수신 시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취약점 점검 여부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속 후 일정시간 미사용 시 자동으로 로그아웃 기능 설정 여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일정 횟수 이상 비밀번호 오류에 대한 접근 제한 실시 여부
- 개인정보의 조회, 출력 등의 업무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표시제한 적용 여부
- 업무용 PC에 대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 적용 여부
(패스워드 설정, 백신, 공유 기능 관리) - P2P, 외부 웹메일, 메신저 등 상용 서비스 차단 여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 저장매체의 관리 및 반·출입통제 여부
- 업무용 PC 내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 등 정기 점검 및 후속조치 여부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적용 여부
- 안전한 무선망 사용을 위한 보호조치 및 관리 여부
- 업무용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보호조치 및 관리 여부
- 관리용 단말기에 대한 보호조치 및 관리 여부
-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서의 수립 및 공개 여부
- 재해·재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서의 수립 및 공개 여부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정책 수립·이행 여부
- 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 5년 이상 보관 여부
-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점검 이행 여부
- 개인정보 취급자 접속기록 보관 여부
- 개인정보 취급자 접속기록의 월 1회 이상 점검 여부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그 사유 확인 여부
- 암호화 대상 현황 파악 및 대상별 암호화 조치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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