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타회사에 위탁 및 취급을 해야 하는 경우 타회사에 대한 보안 서약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취급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 취급 및 위탁 보안 서약서 기본 양식이며 내용에 따라 항목을 가감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취급 및 위탁 보안 서약서 양식
OOO (이하 '을'이라 함)은 OOO(이하 '갑'이라 함)의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제공)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을 금지한다.
4) 제공받거나 허가 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 권한의 제3자 공유를 금지한다.
5) 취급업무의 종료 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보관 기한은 정보주체의 취급·위탁(제공) 동의 획득 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7)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8) 위탁(제공)의 경우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을'은 업무진행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개인정보 누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분쟁을 야기시킨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서약하며 만일 서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손해액을 일체 변상하겠으며 그 증서로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OO 년 O 월 OO 일
서약자 : OOO (서명)
OOO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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