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분리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중에서 꼭 필요한 조치 중의 하나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망 분리를 권고하고 있는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더라도 ISMS(ISMS-P) 의무인증 대상자 또한 망 분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1. 정보통신방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
①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 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
2.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시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5조(정보통신망 보안관리)
-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타 정보통신망과 분리·운영,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관리자 PC를 통한 시스템 관리기능 접속, 비인가 단말기 접속차단 등의 기술적 통제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제어시스템 보안관리)
-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중 제어시스템의 보호를 위하여 제어시스템이 포함된 정보통신망을 폐쇄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시스템 등과의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구간에 침입차단 시스템 설치 등 제어시스템을 내부 업무망 등과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의 장은 제어시스템 단말기는 망ㅇ간 혼용사용을 금지하고, 제어망 내 자료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전용 단말기를 지정, 인가된 USB 등을 통해 백신 검사 후 자료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지에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6.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 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 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해킹 등 방지대책)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①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단,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단,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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