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유출1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해야하는 내용 사업장에서 해킹 등 기타의 사유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 3(침해사고 신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의의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뜻합니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미신고를 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제3항 11의 2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신용정보회사는 1만 명 이상 신용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2022.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