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리적 조치1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한 관리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3가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개인정보 보안 점검에서도 주로 이 3가지를 가지고 주요 체크 사항으로 체크를 진행하게 됨으로 여기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는 알고 있어야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개인정보보호책임자지정 등) - 접근 권한의 관리 기술적 조치 - 접근 통제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 접근 권한의 관리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치 여부 -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구비 - 개인정보가 포함된 미디.. 2023. 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