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물리적으로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유형 적용대상 안전조치기준 유형1 (완화) 1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 제5조 : 제 2항부터 제5항까지 - 제6조 : 제1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 제7조 :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 제8조 :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유형2 (표준) - 100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 10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202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