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관련 법이나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볼 때 항상 등장하는 용어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두면 추후 문서를 볼 때도 유용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용어
-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로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취급하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가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들의 집합물 - 개인정보 처리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정보 파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거나 업무처리를 최종 결정하는 임직원 -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써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변경, 삭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주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 - 위험도 분석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 - 공개된 무선망
불특정 다수가 무선 접속장치(AP)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 바이오 정보
지문, 홍채, 정맥, 얼굴, 음성, 필적 등 사람의 신체 또는 행동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내부망
물리적으로 분리된 망에서 접근 통제시스템에 의해 인터넷의 접근이 통제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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