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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by 구피월드 2022. 11. 4.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물리적으로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 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유형 적용대상 안전조치기준
유형1
(완화)
1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 제5조 : 제 2항부터 제5항까지
- 제6조 : 제1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 제7조 :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 제8조 :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유형2
(표준)
- 100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 10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 기업, 공공 기관
- 1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 제4조 :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5호, 제3항부터 제4항까지
- 제5조
- 제6조 : 제1항부터 제7항까지
- 제7조 :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유형3
(강화)
- 1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 기업, 공공기관
-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단체
-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개인정보 보유량 및 개인정보 처리자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 분류

개인정보 보유량/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단체
1만 명 미만 유형2
(표준)
유형2
(표준)
유형2
(표준)
유형2
(표준)
유형1
(완화)
유형1
(완화)
유형1
(완화)
1만 명~10만 명 미만 유형2
(표준)
유형2
(표준)
유형2
(표준)
10만 명~100만 명 미만 유형3
(강화)
유형3
(강화)
유형3
(강화)
100만 명 이상 유형3
(강화)
유형3
(강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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