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SMS 의무인증대상자 법규1 정보통신망법 제47조(ISMS-P에서 ISMS 의무인증대상자)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③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 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 2023.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