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③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 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 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 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심사의 세부 생략 범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7조의 5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는 경우 그 유효기간 동안 제1항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인증 신청인이 수립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
② 인증심사 결과의 심의
③ 인증서 발급.관리
④ 인증의 사후관리
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⑥ 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 절차. 범위. 수수료, 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방법. 절차, 제10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기준. 절차.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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